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3년도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1. 소득 요건:
-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:
- 단독 가구: 4만 원 이상 ~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4만 원 이상 ~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600만 원 이상 ~ 3,8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:
-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
- 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3. 가구 요건: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4. 기타 요건: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(2022년 12월 31일 기준)
-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홈택스, 손택스, 정부24
- ARS 신청: 1544-9944
- 서면 신청: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.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:
- 홈택스: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.
- 손택스: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를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.
- 정부24: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.
2. ARS 전화 신청: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3. 서면 신청:
- 신청서 작성: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거나,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- 제출 방법: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,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:
- 본인 신청 시: 신분증
- 배우자 위임 신청 시: 신분증, 배우자 위임장, 배우자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: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
신청 유의사항:
- 정기 신청 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- 신청 자격 요건: 소득, 재산, 가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급 시기: 심사 후 8월 말 또는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.
- 지급 방법: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거나,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:
- 국세청 홈택스: 126
- 자동응답시스템(ARS): 1544-9944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(FAQ) 5가지
-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.
-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?
-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었으며,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-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온라인 (홈택스, 손택스, 정부24), ARS 전화 (1544-9944), 서면 신청 (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)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?
- 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 현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,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. 지급 방법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거나,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참고:
-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